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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F기획-입법 실태 (상)] 너도나도 '품앗이' 메르스법 Only

입법 품앗이 메르스법도 여전 지난달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발생 후부터 17일 오후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메르스법은 모두 14개다. 더팩트가 공동 발의명단을 살펴본 결과 문어발식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내용이 겹치거나 끼리끼리 법안 발의를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임영무·문병희 기자
'입법 품앗이' 메르스법도 여전 지난달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발생 후부터 17일 오후까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메르스법'은 모두 14개다. '더팩트'가 공동 발의명단을 살펴본 결과 '문어발식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내용이 겹치거나 '끼리끼리 법안 발의'를 여러 차례 볼 수 있었다./임영무·문병희 기자

최근 '메르스법(중동호흡기증후군)'이 쏟아지고 있다. 일각에선 취지에 공감하지만 유사 법안과 이슈 중심의 법안 발의를 우려한다. '실적 쌓기용'으로 변질되거나 높은 발의 건수에 비해 가결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비단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팩트>는 국회의원 '입법 실태'를 조명한다. <편집자 주>

'입법 품앗이'의 관행은 이른바 '메르스법'에도 유효했다. '공동발의 제도'란 이유로 한 의원이 동일한 법률안에 여러 번 이름을 올렸다.

17일 오후 기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한 메르스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모두 14개다. 지난달 20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첫 발생 후 대응책을 마련하고자 관련법이 경쟁적으로 발의됐다.

'문어발식 법안 발의' 뿐만 아니라, 내용이 겹치거나 '끼리끼리 법안 발의'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 동일 기간·주제, '중복' 공동 발의

14개 가운데 5번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발의된 관련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많게는 다섯 번에서 적게는 두 번까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더팩트DB
'14개 가운데 5번'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발의된 관련 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많게는 다섯 번에서 적게는 두 번까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더팩트DB

메르스 발생 이후 한 달 동안 발의된 관련 법 14개의 공동발의 명단을 살펴본 결과, 많게는 다섯 번에서 적게는 두 번까지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은 '메르스법'을 3주 만에 5개나 발의했다. 한 번은 대표로, 네 번은 공동 발의다. 신경림 의원과 김성주·김용익·박홍근·양승조·이찬열·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모두 7명의 의원은 네 번 이상 참여했다. 세 번 이상도 김명연·문정림·정문헌 새누리당 의원, 설훈·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5명이나 된다.

이들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도 유사하다. 류 의원은 지난 6일 법안을 발의한 뒤, 같은 날 같은 당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법압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두 법안은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고 있는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는 신속히 생활 지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면에서 비슷하다.

A 의원실 관계자는 "비슷한 법안을 발의한다는 것을 의안과에서 알려준다. 때문에 사실상 의원실 간에 미리 알고 있다. '메르스법'처럼 유행하는 법안은 빨리 통과시켜야 되므로 서로 같이하자고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건수 올리기 품앗이'일 가능성도 있다"면서 "예를 들어 5개 의원실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올라가게 되면 돋보일 뿐만 아니라, 위원장이 통합안으로 묶어 통과를 시킨다. 이렇게 되면 5명 모두 통과가 되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이 쏟아지는 건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 여당-야당, '끼리끼리' 도장 모으기

끼리끼리 도장 찍기 지난 11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16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이다./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끼리끼리 도장 찍기' 지난 11일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 16일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공동 발의자 명단이다./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끼리끼리' 도장을 모으는 것은 국회 안에서 암묵적인 관행이다. 주로 여당은 여당 의원끼리 야당은 야당 의원끼리 공동 발의를 한다. 같은 당 내에서도 의원 간의 친분, 의원실 보좌진 간의 친소(친분)관계에 따라 공동발의 참여가 이뤄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발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10인 이상의 의원의 서명을 받아 발의하도록 정하고 있다. 원래 법 취지대로라면 여·야 할 것 없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찾아가 설득을 하고 서명을 받아야 한다.

물론 경제관련 법안처럼 여야 당론이 다른 사안이라면 같은 당 의원끼리 공동 발의할 수 있다. 하지만 '메르스법'은 전 국가적인 '사회·보건' 사안인데도 관련 법 14개 가운데 여당(새누리당)의원 끼리 공동발의만 5개, 야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은 6개나 된다.

이와 관련해 B 의원실 보좌관은 "법안도 시의성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모든 의원실에 팩스를 보내 놓고 설득하면서 기다리면 늦는다. 이미 다른 의원실에서 같은 법안을 선점하기도 한다"면서 "그러므로 비슷한 생각을 가진 같은 당이나 친한 보좌관끼리 연락을 취해 빠르게 10개의 도장을 채우는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메르스법'은 큰 하자만 없으면 대부분 통과시켜 줄 분위기다. 공동 발의해 성과를 내기 좋다"라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접근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좋다. 다만 단순히 성과를 올리기식으로 악용하는 건 문제다. 아동학대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비슷한 법안들이 쏟아지며 '입법 품앗이'가 심각했다. 이런 방법으로 빠르게 통과시킨 법안들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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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오경희·서민지 기자 mj7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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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6.18 12:17 입력 : 2015.06.18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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