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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했지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하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논란이 된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삭제한 이후에도 여야 대치는 지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조항을 삭제한 만큼 반대할 명분이 없다는 견해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기존 재판에 관여할 여지가 남아 있다며 '대통령 재판 지우기'를 위한 입법이라고 반발한다. 법안의 실질적인 효력을 둘러싼 공방이 향후 여론과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충돌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공소취소권뿐만 아니라 특검의 사건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며 "그럼에도 마치 앵무새처럼 공소취소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정지됐을 뿐"이라며 "그 재판의 기초가 된 기소 자체가 타당한지를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연히 그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느냐"며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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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당시 권력기관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 공소취소권 삭제했지만…기존 재판 관여 가능성 쟁점
지난 4월 30일 발의된 원안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과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도입을 골자로 한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애초 원안에는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하고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담겼다. 여기서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특검이 기존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논란을 낳았다.
그러나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정안에서는 해당 권한이 삭제됐다. 대신 수사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추가되고 특검의 직무 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가 신설됐다.
문제는 기존 재판과 관련한 규정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이다. 수정안 제2조 제1항 제6호 '수사 대상'에는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포함됐다. 제8조 제2항 '특검보의 직무' 규정 역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특검이 기존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더팩트>에 "공소유지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공소유지를 맡을 수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 담당 검사가 배제되고 특검이 소극적으로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수정안에 기존 사건을 자동으로 넘겨받거나 담당 검사를 교체할 권한이 명시된 것은 아니다.
특검 수사에서 기존 수사의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그 결과가 향후 공소취소 검토나 공소기각 주장의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공소취소 관련 권한을 직접 행사하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수사 결과가 재판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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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윤석열 정부 당시 권력기관의 수사권 남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사례보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
◆ 특검 추천·임명 조항도 걸림돌…공정성 논란 여전
특검의 추천·임명 방식도 쟁점이다. 수정안은 국회 교섭단체와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단체 정당이 각각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도록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겸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추천한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특검이 대통령의 재판을 들여다본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특정 인물의 재판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시 권력기관의 수사권 남용 의혹 전반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조작기소를 했던 사건 전체를 들여다보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많은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됐으니까 관련 사건이 당연히 포함될 수밖에 없다. 우려했던 부분들과 반대 여론도 법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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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재수사하는 특검법을 만들고, 그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법 정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예원 기자 |
◆ '정치검찰 청산' vs '대통령 방탄'…정권 영향 불가피
특검법을 둘러싼 논쟁은 여론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조작수사 의혹을 규명해 검찰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하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을 위한 입법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 조작수사 정황이 확인될 경우 민주당의 개혁 명분에 힘이 실릴 수 있다. 반대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가 추진될 경우 정치적 역풍이 불 가능성도 있다.
김 교수는 "당장으로 볼 때는 중도 여론이 나쁠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여야 대치가 격화할 경우 여권 내부의 갈등보다 대야 대응에 무게가 실리면서 "김민석 대표는 신천지 리스크에서 벗어나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