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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퉁위원회 간사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국토교통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뜻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시정비법에 대해 더 이상 기다리기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법안 처리 시기에 조속히 도시정비법을 처리해 수도권의 막힌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당정협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복 의원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허용하는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는 민간이 100%, 공공은 130%로 올라와 있다"며 "민간 용적률을 120%까지 올릴 수 있다는 수정안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될 때는 그 수정안으로 통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법안 처리 시점에 대해서는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법안을 처리할 시점이 오지 않겠느냐"며 "그때쯤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서울시와의 협의를 위해 법안 처리를 두 차례 연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정 직전에도 서울시와 대화할 시간을 달라는 국토부의 제안을 받아 연기했다"며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진행된 것이 없다면 더 기다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공급을 못 하게 하고 정부에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민간 용적률 130% 완화안에 대해서도 주택가격 상승과 교통 문제 등을 우려했다. 복 의원은 "가격 상승 우려를 알고 있음에도 민간 용적률을 120~125%로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며 "서울시에서도 130%로 올리면 교통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고 설명했다.
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