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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림조합중앙회, 중대재해 조합에 되레 '일감 몰아주기' Only
사고 조합 10곳, 401억 일감 따내…특별감사 없이 '주의' 처분만 78%는 수의계약…중앙회 안전관리 예산은 1년 새 18.5% 감소

사고 조합 10곳, 401억 일감 따내…특별감사 없이 '주의' 처분만
78%는 수의계약…중앙회 안전관리 예산은 1년 새 18.5% 감소


산림조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사고 조합에 행정상 주의 처분만 내리고 오히려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산림조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사고 조합에 행정상 주의 처분만 내리고 오히려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산림조합 작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산림조합중앙회가 사고 조합에 행정상 주의 처분만 내리고 오히려 수백억 원대 '일감 몰아주기'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림조합중앙회와 산림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 산림 현장에서 벌목·임도·사방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산림조합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국 산림 현장 사망자 4명 중 1명꼴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림조합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는 총 1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6건은 조합이 직접 사업을 수행한 '직영' 현장에서 발생했다. 하청업체의 안전관리 문제만으로 돌리기 어려운 사고가 상당수였다는 의미다.

2024년 3월 밀양·고양 조합에서 처음 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에는 포항·김해·의령·연천·청도 조합에서, 올해는 창원·울진·괴산증평 조합에서 각각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에서는 2024년 밀양·고양, 2025년 청도, 2026년 창원까지 매년 사망사고가 반복됐다.

문제는 사고 이후에도 해당 조합들의 사업 수주가 계속됐다는 점이다. 산림조합중앙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가 발생한 10개 조합은 사고일 이후 올해 8월까지 총 249건, 401억원 규모의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이 가운데 약 78%는 수의계약으로 집계됐다. 고양 조합은 2024년 3월 사망사고 이후 68억9000만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 김해 조합은 53억1000만원, 의령 조합은 45억5000만원을 각각 수주했다.

최근 5년간 전국 산림 현장에서 벌목·임도·사방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별도의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최근 5년간 전국 산림 현장에서 벌목·임도·사방 작업 중 발생한 사망자는 총 7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별도의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등에 대한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남용희 기자

이성권 의원은 "고양·김해·의령의 경우 올해 8월까지 수주액이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며 "경쟁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일감을 계속 받고 있다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산림조합중앙회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조합에 대한 별도의 특별감사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조합감사에서 산림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도 모두 '행정상 주의'에 그쳤다.

밀양 조합은 2024년 3월 사고가 발생한 뒤 약 20개월이 지난 2025년 11월에야 감사를 받았다. 고양 조합도 사고 발생 약 13개월 뒤인 2025년 4월 감사를 받았다. 의령 조합은 2025년 9월 사고가 발생했지만 감사는 2027년으로 예정돼 있다. 청도 조합은 2026년 11월, 창원·울진·괴산증평 조합은 2027년 감사가 예정돼 있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이 독립 법인이어서 직접적인 관리나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사고 조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와 행정 관련 자문을 지원하고 산재보험 처리 등 유가족 지원을 안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림조합법은 중앙회에 회원조합에 대한 지도·감사·경영지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회의 안전관리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적극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앙회 안전관리팀 인력은 3명으로 142개 회원조합을 담당하고 있다. 안전보건 예산은 2025년 37억5000만원에서 올해 30억6000만원으로 약 18.5% 감소했다.

이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산림조합 현장에서만 10명이 숨졌지만 수사는 더디고 중앙회는 '주의' 한 장으로 넘기고 있다"며 "중앙회는 회원조합을 지도·감독할 책임이 있는 만큼 사고 조합에 대한 엄정한 관리와 전체 조합의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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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24 00:00 입력 : 2026.10.24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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