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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체 진료비 감면액 가운데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감면액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인구보건복지협회의 전체 진료비 감면금액 가운데 임직원과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임직원 감면 혜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이 인구보건복지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진료비 감면금액 중 임직원·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36.0%에서 2026년 9월 51.2%로 늘었다.
협회 규정에 따르면 임직원과 배우자, 정년퇴직 직원은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해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비교 대상 의료기관인 서울의료원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직원 본인과 가족에게 50% 감면을 적용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족보건의원 이용 횟수도 임직원이 일반 국민보다 많았다. 2025년 이용자 1인당 진료 건수는 일반 국민 2.28건, 협회 임직원 7.15건으로 임직원이 약 3.1배 높았다.
2022년부터 2026년 9월까지 협회 임직원과 가족에 대한 무료진료는 총 1만1460건이었다. 반면 제출자료상 일반 국민에 대한 무료진료 실적은 없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년 공공병원의 퇴직 임직원에 대한 감면 폐지와 과도한 100% 감면율 축소를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도 2013년 국립대병원의 진료비 감면율 축소 등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협회가 운영하는 전국 13개 가족보건의원의 진료 건수 감소와 경영 악화 문제도 지적했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과 운영 효율성을 고려한 전반적인 경영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특히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임직원과 가족, 정년퇴직 직원에게 과도한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진료비 면제는 의료법상 환자 유인 행위로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도한 직원 지원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느낀다며 김 의원의 개선 요구에 동의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