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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빅뱅 노래도 10년 넘게 미분배…음실련, 쌓인 보상금만 451억 Only
조용필·김광석·이문세 노래도 포함 보상금 분배가 핵심 업무인데…지급 체계 도마 위 김재원 "분배 책무 방기…시스템 개선해야"

조용필·김광석·이문세 노래도 포함
보상금 분배가 핵심 업무인데…지급 체계 도마 위
김재원 "분배 책무 방기…시스템 개선해야"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해 가수와 연주자에게 지급해야 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서 10년 넘게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내역이 65만여 건, 약 1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음실련 건물 전경. /김재원 의원실 제공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해 가수와 연주자에게 지급해야 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서 10년 넘게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내역이 65만여 건, 약 1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음실련 건물 전경. /김재원 의원실 제공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음악실연자의 보상금을 징수해 가수와 연주자에게 지급해야 할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에서 10년 넘게 분배하지 못한 보상금 내역이 65만여 건, 약 19억 5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분배 대상에는 엑소와 빅뱅 등 유명 가수의 노래까지 포함됐다. 음실련 전체 누적 미분배금도 450억 원을 넘어선 가운데, 보상금 분배를 핵심 업무로 하는 단체가 장기 미분배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 경위와 관리·감독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음실련의 '10년 경과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발생한 보상금 가운데 올해 5월 기준 미분배 대상으로 집계된 내역은 총 65만 6043건, 약 19억 5381만 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방송보상금이 27만 94건, 약 14억 8405만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공연보상금은 4만 3159건, 약 4억 2482만 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은 34만 2790건, 약 4493만 원이었다.

미분배 대상 목록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가수들의 노래도 포함됐다. 엑소의 '으르렁'은 2014년 4분기 방송보상금 122만 9078원, 빅뱅의 'LOVE SONG'은 2013년 1분기 공연보상금 약 190만 3708원이 미분배 대상으로 기재됐다. 양희은의 '아름다운 사람' 역시 2014년 4분기 방송보상금 약 100만 원이 목록에 포함됐다.

방송보상금 내역을 가수명 기준으로 단순 합산한 결과, 조용필의 이름으로 등록된 음원은 약 921만 원, 김광석은 약 867만 원, 이문세는 약 860만 원에 달했다. 다만 이는 해당 가수명으로 등록된 음원에 관한 미분배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가수 개인에게 지급해야 할 확정 금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음악실연자의 정당한 보상금을 찾아주는 것이 음실련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장기 미분배 발생 원인과 공익목적사업 전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음악실연자의 정당한 보상금을 찾아주는 것이 음실련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장기 미분배 발생 원인과 공익목적사업 전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음실련 전체에 누적된 미분배금 규모는 이보다 훨씬 컸다. 올해 9월 말 기준 음실련의 누적 미분배금은 신탁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쳐 약 451억 5802만 원으로 집계됐다. 방송보상금이 약 223억 85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탁사용료 약 148억 8131만 원, 공연보상금 약 55억 8343만 원, 디지털음성송신보상금 약 23억 778만 원 등이었다.

다만 이번 자료에 기재된 약 19억 5000만 원이 현재까지 모두 미분배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다. 음실련은 장기 미분배 보상금 중 일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거쳐 공익목적사업에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료에 기재된 금액과 현재 미분배 잔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음실련이 미분배 대상 곡과 가수명을 자체적으로 관리해 온 만큼, 보상금이 장기간 분배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곡명과 가수명이 확인됐더라도 실제 지급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음실련이 그동안 권리자 확인과 보상금 지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보상금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기 전 권리자를 찾기 위한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재원 의원은 "음악실연자의 정당한 보상금을 찾아주는 것이 음실련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며 "자체 관리 목록까지 있으면서 유명 가수의 노래까지 10년 넘게 분배하지 않았고, 누적 미분배금이 450억 원을 넘었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분배 책무의 방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상금을 얼마나 징수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실제 권리자에게 얼마나 정확하게 분배했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장기 미분배 발생 원인과 공익 목적 사업 전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분배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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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3 10:43 입력 : 2026.10.13 10: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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