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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장관 재임 중 '군무 이탈 의혹'에 직면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병무청에 아직 '병적 자료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국방부 장관 재임 중 '군무 이탈 의혹'에 직면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에 아직 '병적 자료 정정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소영 병무청장은 12일 정부대전청사 병무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 의원이 병적 기록 정정을 청구했느냐'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청구가 없었다"고 답했다.
홍 청장은 병적기록 정정 절차와 관련해 "군 복무는 각 군 본부가 사실관계를 알려줘야 한다"며 "이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병무청에서 정정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병무청이 임의로 병적기록을 변경할 수 없다는 한 의원의 지적에는 "그렇다"고 했다. 병무청은 증빙자료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과정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열어 판단한다고 홍 청장은 부연했다.
이재명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이었던 안 의원은 과거 방위병(단기사병) 근무 당시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안 의원은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소집해제됐다. 병적기록상 복무기간은 약 22개월로, 당시 정상 복무기간인 14개월보다 8개월가량 긴 것이다.
특히 정상적인 복무기간이 끝나는 1985년 1월 이후 성균관대에 복학해 학업을 이어간 사실이 확인되면서 군무이탈 또는 영창 입소에 따른 복무 연장 의혹이 야권에서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안 의원은 복무 당시 모친이 예비군 교육을 담당하던 현역 장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로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았고, 조사 기간이 정상 복무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추가 복무 통보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1985년 1월 4일 정상적으로 소집해제된 뒤 대학에 복학했지만, 같은 해 8월 방학 기간에 추가 복무를 이행하면서 병적기록상 최종 소집해제 일자가 8월로 기재됐다는 주장이다.
당시 국방부는 의혹을 '명백한 허위'로 규정하고 안 의원의 병적 기록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아울러 안 의원이 장관직 퇴임 후 병적기록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xo9568@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