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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김승민 전무이사의 친인척과 관련된 업체에 1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급하고도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추가 거래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가 김승민 전무이사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업체와 1100만 원이 넘는 계약을 체결하고도 문화체육관광부에는 추가 거래 사실이 없다고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는 이를 명백한 허위 보고로 판단하고 김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확보한 문체부의 '2025년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업무점검 결과 및 개선명령'에 따르면, 음실련은 지난해 4월 직원 워크숍을 진행하면서 김 전무이사의 6촌 친인척이 근무하는 제주모두랑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한 항공료와 숙박비, 차량비 등은 총 1129만9000원이다.
문제는 음실련이 해당 거래를 문체부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16일 음실련에 설 명절선물 구매계약과 관련한 소명을 요구하면서 김 전무이사의 친인척과 추가로 거래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음실련은 같은 달 24일 문체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본 '설 명절 선물 구매 건' 외 해당 사례는 없습니다"라고 회신했다.
앞서 음실련은 김 전무이사의 6촌 친인척이 운영하는 제주영농원과 2277만 원 규모의 레드향 선물세트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친인척이 근무하는 여행사와도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음실련의 답변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무이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문체부 대면조사에서 여행사 실무 직원이 자신과 6촌 관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친인척과의 추가 거래가 없다고 답변한 경위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 전무이사가 업체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확인됐다. 문체부 점검자료에 따르면 김 전무이사는 총무팀장의 여행사 추천 요청을 받고 해당 업체에 근무하는 친인척의 연락처를 전달했다. 음실련은 이후 제주모두랑여행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음실련은 친인척이 해당 여행사의 대표나 소유주가 아닌 직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추가 거래 사례에서 제외했다는 취지로 소명했다. 문체부의 질문을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의 계약 여부를 묻는 것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었으며, 따라서 허위 보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러한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친인척이 업체의 대표인지 여부가 아니라 친인척과 연관된 업체와 거래한 사실이 있는지를 포괄적으로 확인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무이사가 업체를 추천하는 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친인척이 해당 여행사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문체부는 이를 근거로 음실련이 지난해 9월 제출한 답변을 '명백한 허위 보고'라고 판단했다.
문체부 조사에서는 여행사 선정 과정에 대한 설명도 문제가 됐다. 음실련은 과거 다른 여행사에서 받은 견적과 비교해 제주모두랑여행사의 견적이 합리적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지만, 문체부는 비교 대상의 여행 일정이 각각 5월 주말과 4월 평일로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음실련 총무팀장은 이후 같은 시점에 다른 여행사로부터도 견적을 받고 시장가격을 조사했으며, 최저가를 제시한 제주모두랑여행사를 선정했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제출했다.
문체부에 제출한 답변서의 작성·보고 과정에서도 허위 보고 문제가 드러났다. 문체부는 지난해 9월 16일 음실련 대표자인 회장에게 친인척 거래 등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지만, 음실련은 회장의 서명이나 결재 없이 김 전무이사의 결재만 받은 답변서를 같은 달 24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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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문체부는 허위 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실제 이행되도록 끝까지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
문체부는 이후 회장의 서명 또는 결재를 받아 답변하도록 재차 요구했으나, 음실련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전무이사의 결재가 회장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간주된다는 취지로 답하며 재회신을 거부했다.
김 전무이사는 지난해 11월 26일 문체부 대면조사에서 회장에게 두 차례 구두로 보고하고 답변서 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고 소명했다. 이후 서면답변에서는 같은 해 9월 25일과 30일 회장에게 보고했으며, 회장이 내부 결재 시스템을 통해 답변 내용을 확인했기 때문에 동의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회장의 진술은 달랐다. 회장은 김 전무이사로부터 답변서에 관해 구두로도 보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답변 내용에 동의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답변서 발송을 반대하고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는 입장이다.
문체부는 김 전무이사가 답변서를 제출한 9월 24일 이후에야 회장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사전에 회장에게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전무이사의 진술이 허위 보고에 해당하며, 문체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허위 보고가 저작권법상 징계 요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 제108조의2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문체부 장관의 감독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음실련에 김 전무이사를 징계하도록 요구하는 한편, 전무이사가 주요 이해관계자인 사안에서는 내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고 회장 등이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명령했다. 사무처 주요 업무를 회장에게 공식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도 요구했다.
그러나 문체부의 징계 요구에도 음실련이 김승민 전무이사에 대해 의결한 조치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20일 징계 요구 처분을 사전통지 했으나 실제 처분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며 "전무이사 비위와 관련해 회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지만, 전무이사가 본인의 위임전결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점검 시정명령에 따른 징계는 올해 7월 30일 열린 제8차 이사회에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음실련은 음악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관리하고 방송·공연 등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분배하는 단체다. 문체부의 감독을 받는 단체에서 친인척 관련 거래뿐 아니라 감독기관에 제출한 보고 내용의 진실성까지 문제가 된 만큼, 내부 통제와 관리·감독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의원은 "전무이사가 친인척 업체를 직접 연결해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지만, 감독기관에 추가 거래 사실까지 숨겼다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문체부의 정당한 감독을 방해한 허위 보고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체부는 허위 보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철저히 규명하고, 전무이사에 대한 징계 요구가 실제 이행되도록 끝까지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