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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과 내고 특진해 떠나도 못 막는다…경찰 대공수사 현실 Only
해외 대공수사 인력 '0'…"국정원과 협력" 특진자 중 절반 가량 안보 부서 '이탈' 박덕흠 "수사 연속성 위해 유인책 마련해야"

해외 대공수사 인력 '0'…"국정원과 협력"
특진자 중 절반 가량 안보 부서 '이탈'
박덕흠 "수사 연속성 위해 유인책 마련해야"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해외 대공수사 인력을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해외 대공수사 인력을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팩트DB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국가정보원에서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은 경찰이 해외 대공수사 인력을 따로 두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협력이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은 꾸준히 이어졌지만, 정작 성과를 낸 수사관들이 특진 후 부서를 떠나는 경우가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붙잡아 둘 제도적 장치도 마땅치 않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에 따른 이관 내역 및 해외 대공수사 인력 현황'을 묻는 질의에 "해외 대공수사 인력은 별도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국정원 이관 사건 내역은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돼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해외 직접 진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해외에서 수사·정보 활동을 하는 순간 해당국의 주권 침해와 외교 문제로 번질 수 있고, 반대로 외국 경찰이 국내에서 활동하면 방첩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도 교민과 여행자 치안의 경찰 활동은 외교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찰은 주로 국정원을 통해 해외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속에서도 경찰은 대공수사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보였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의 검찰 송치 인원은 2021년 26명, 2022년 22명, 2023년 33명, 2024년 33명, 2025년 37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25명이 송치됐다.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누적 국보법 위반 176명, 테러사범 42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이런 성과를 낸 수사관 상당수가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인검거 등으로 대공수사 특진자는 76명인데 이들의 현재 근무지를 확인해 보면 안보수사 부서에 있는 경찰관은 35명(46%)에 그쳤다. 사망으로 의원면직된 1명을 뺀 나머지 39명은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 지구대·파출소, 파견 등 다른 부서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특진자 14명 중에서도 5명만 안보수사 부서에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진자 중 상당수가 올해 상반기 인사에서 일선 경찰서 수사과·여성청소년과, 파출소 등 안보수사와 무관한 부서로 옮겼다.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경험을 쌓은 수사관을 대공수사 부서에 묶어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공수사는 오랜 기간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인데도 특진자 이탈이 잦다는 것은 제도가 수사의 연속성을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의미다.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경험을 쌓은 수사관을 대공수사 부서에 묶어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봉 기자
경찰 내부에서도 현장 경험을 쌓은 수사관을 대공수사 부서에 묶어둘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봉 기자

경찰청 훈령인 '안보경찰 인사운영 규칙' 제4조 4항에 따르면,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경감 이하 승진자의 전보를 '유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일 뿐, 특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보수사 근무를 요구할 근거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더구나 이 규정은 경감 이하에만 적용돼 경정 이상의 특진자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찰은 2024년부터 안보수사 경험이 검증된 수사관을 선발해 수사대장·팀장으로 우선 앉히는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33명, 지난해엔 30명이 선발됐다. 전임 수사관 100명, 책임 수사관 10명 규모로 유지할 계획이다. 다만 안보수사 부서 평균 근무 경력이 수사팀원 3년 9개월·수사팀장 8년 8개월에 그쳐,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덕흠 의원은 "대공수사는 오랜 시간 정보원과 신뢰 관계를 유지하며 전문성을 쌓아야 하는 분야인데, 이를 뒷받침하는 인사·유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과를 낸 수사관이 안보수사 현장에서 전문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인사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 이들이 오랫동안 일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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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12 08:17 입력 : 2026.10.12 08: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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