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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법 "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보조기기 지원 사업 '종료' Only
복권기금 지원사업 지난해 종료 올해는 기존 장비 관리·운영만 김재원 "보조기기 지원사업 재개·예산 확보 적극 검토해야"

복권기금 지원사업 지난해 종료
올해는 기존 장비 관리·운영만
김재원 "보조기기 지원사업 재개·예산 확보 적극 검토해야"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돕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종료돼 올해는 기존 장비의 관리·운영만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 /남용희 기자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돕는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종료돼 올해는 기존 장비의 관리·운영만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린 제12회 시각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뒷받침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별도 사업 예산 없이 기존 장비의 관리·운영만 이어지면서 신규 장비 보급과 관람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권기금을 활용한 '장애인 영화관 동시관람 장비운영 사업'은 2024~2025년 사업을 끝으로 종료됐다.

영진위는 자막·보조기기 관련 지원사업이 종료, 현재 별도의 예산이 없어 기존 장비의 관리·운영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 종료 배경에 대해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에서 최소한의 인프라는 마련된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시각·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같은 상영관에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와 관련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관람객이 스마트기기와 증강현실(AR) 글라스 등 별도의 기기를 통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받는 '폐쇄형 동시관람' 방식을 활용한다.

폐쇄형 동시관람은 영화 화면에 자막을 직접 표시하는 개방형 방식과 달리 개인별 기기가 필요하다. 영진위는 관련 장비와 함께 관람객이 기기를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무인 대여함 구축도 지원해 왔다. 그러나 올해 별도 사업 예산이 마련되지 않아 신규 장비 보급과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재정 지원에 공백이 생겼다.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는 보조기기 지원사업 재개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는 보조기기 지원사업 재개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한 기자

이 같은 지원 공백은 최근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강조한 대법원 판결과 맞물려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시각·청각장애인 등이 영화관을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자막·화면해설 제공 범위를 제한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은 영화관의 자막·화면해설 제공 의무를 인정하면서도 사업자의 부담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제한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상영관에서 전체 상영 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만큼 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하도록 하고, 폐쇄형 상영방식에 필요한 수신기기 등의 제공 범위도 제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영화관 사업자의 재정적 부담을 과도하게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영화 향유권, 사업자의 재산권 및 경제적 자유 등을 비교·형량하는 과정에서 관련 요소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영화관 사업자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장애인의 실질적인 관람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의 취지를 현장에서 실현하기 위해선 영화관의 편의 제공 의무를 뒷받침할 지원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특히 폐쇄형 동시관람에는 자막·화면해설 콘텐츠뿐 아니라 보조기기와 대여 시스템도 필요하다. 기존 장비의 관리·운영을 넘어 더 많은 영화관에서 장애인의 관람 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사업 재개와 예산 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재원 의원은 "대법원이 장애인의 실질적인 영화 관람권 보장을 강조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정부의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중단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이를 실현할 기반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화관의 편의 제공 의무에 걸맞은 지원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조기기 지원사업 재개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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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18:52 입력 : 2026.10.08 18: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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