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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 제품, 대러 수출통제 품목 아냐…관련법 위반은 확인할 것" Only
우크라이나가 인용한 가디언 보도 반박 "엄격히 통제…관련 위반 여부는 확인 중"

우크라이나가 인용한 가디언 보도 반박
"엄격히 통제…관련 위반 여부는 확인 중"


정부는 8일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와 관련해 언급된 석유 정제제품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정부는 8일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와 관련해 언급된 석유 정제제품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정부는 8일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 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보도와 관련해 언급된 석유 정제제품은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같은 입장을 낸 건 최근 우크라이나가 해당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는 이날 산업통상부·관세청과 공동 참고자료를 통해 "보도에서 언급된 상업용 경유, 항공유 등 석유 정제제품은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가디언 측도 보도했듯이 우리 항구에서 석유 정제제품 선적은 우리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디언은 지난 6일(현지시간) 한국 항국에서 지난 7~8월 경유를 포함한 연료 17만 6000톤 이상이 유조선 7척에 실려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14차례에 걸쳐 운송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외교부는 "우리의 대러 수출통제 품목은 주로 산업기계, 전자제품, 차량 등 전략적 중요성이 높은 품목으로 이뤄져 있다"며 "수출통제 품목은 군사용 도로의 사용 가능성, 경제적 영향, 국제 공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범부처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해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전략물자 외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의 품목의 수출도 상황 허가 대상으로 지정해 엄격한 대러 수출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21년 100억 달러 규모였던 대러 수출은 매년 63억 달러, 61억 달러, 45억 달러 등으로 감소해 지난해에는 40억 달러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외교부는 또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러시아)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디언이 보도한 행선지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선 "선박이 신고서상 최종 목적국으로 바로 이동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이동했다는 사실만으로 목적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외교부는 "이에 대해 선박의 실제 운항 경로, 신고서상 목적국 상이 여부와 상이하다면 그 이유 등을 추가 확인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며 "보도된 선적 사례 관련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으며 확인 결과 우리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법에 의거하여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수출통제를 엄정하게 이행하고, 우회 수출 방지를 위한 점검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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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8 11:53 입력 : 2026.10.08 11: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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