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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비판했다. /이소희 의원실 제공 |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8개월 사이 환자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는 현행 환자안전 보고체계의 사각지대를 지적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강남구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관할 보건소가 두 차례 사망사고를 모두 언론 보도를 통해 뒤늦게 인지했다고 지적했다. 2025년 12월 30일 발생한 첫 번째 사망사고는 27일 뒤, 지난 8월 3일 발생한 두 번째 사고는 11일 뒤에야 보건소가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복지부가 사고를 처음 인지한 시점과 이후 조치를 묻자 정 장관은 "의원급은 현재 보고 의무가 없어 보고 대상이 아니다. 아마 파악이 좀 늦었을 것"이라며 "복지부 인지 시점은 정확한 날짜를 알기 어려워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제도상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달라 사망사고의 경우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도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의료기관 규모와 관계없이 적어도 사망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실효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를 의료기관별로 연계·분석하는 체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복지부는 2016년 환자안전법 시행 이후 15만건이 넘는 환자안전사고를 보고받았지만 의료기관별 사고 보고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익명화된 보고로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취지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와 반복 위험 정보 연계, 재발방지 체계 개선 등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또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복지부 내에 법률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