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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제청 거부' 조희대, 증인도 거부…與 "국회법 위반" 반발 Only
曺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 서영교 "법적 조치 내용 다시 전달할 것"

曺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공개, 부적절"
서영교 "법적 조치 내용 다시 전달할 것"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김성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김성렬 기자

[더팩트ㅣ이태훈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국정감사 증인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을 거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2일 "제청권자인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의 신상을 포함해 현재 진행중인 인사에 관한 민감한 사항이나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도 관련된 대통령과의 협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지 않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에는 일반증인 불출석 요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는 오는 6일 예정된 대법원 국정감사 기관증인과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다. 하지만 이날 조 대법원장의 거부 의사로 무위로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인사만 한 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 이석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소속인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에 220일이 넘어가고 있는 것은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먹으려 하기 때문"이라며 "출석해서 증인으로 선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국회법 위반"이라며 "대법원장이 법을 어기면 되겠나"고 반문했다.

서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법사위가 제출한 출석 요구서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회증언감정법 12조와 15조에 따라 법적조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명시했다"며 "(해당 내용을) 다시 한번 행정실을 통해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언론 공지를 통해 "출석한 이후 선서·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국회증언감정법 제3조 △본인 또는 친족 등의 형사책임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변호사 등 특정 직역의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며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다. 이번 증인 신청의 대상인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경위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재제청 거부'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8일 "앞으로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법조계는 조 대법원장이 지난해처럼 국정감사 증인으로는 불출석하되 기관장 인사말만 하고, 인사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원 재제청 요청 거부 사유를 설명하는 시나리오에 무게를 싣고 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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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4 14:10 입력 : 2026.10.04 14:1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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