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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훈부 대책에도 국가유공자 유골함 또 '침수' Only
대책 후에도 물고임 13건 추가 확인 합장·이장 때 뒤늦게 발견…피해 규모 '깜깜이' 김용만 “희망 유족 대상 전수조사 나서야"

대책 후에도 물고임 13건 추가 확인
합장·이장 때 뒤늦게 발견…피해 규모 '깜깜이'
김용만 “희망 유족 대상 전수조사 나서야"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문제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13건의 물 고임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은 5⋅18 국립묘지. /더팩트 DB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문제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13건의 물 고임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사진은 5⋅18 국립묘지. /더팩트 DB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유골함 침수 문제와 관련해 종합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13건의 물 고임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립묘지에서 확인된 유골함 물 고임 사례는 모두 16건이다. 연도별로는 2024년 3건, 2025년 11건이며 올해 들어서도 2건이 확인됐다.

특히 보훈부가 지난해 9월 15일 '국립묘지 유골함 물 고임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확인된 사례만 13건에 달한다. 지난해 9월 29일 영천호국원 6묘역을 시작으로 대전현충원과 영천호국원, 국립5·18민주묘지에서 11건이 확인됐고, 올해 1월과 2월에도 영천호국원 1묘역에서 각각 물고임이 발견됐다.

다만 이들 사례가 모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새롭게 물이 고인 경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상당수가 배우자 합장이나 유족의 확인 요청에 따라 유골함을 개장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신고·신청 중심 점검만으로는 실제 물고임 규모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훈부도 지난해부터 문제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강윤진 국가보훈부 차관은 지난해 7월 국립5·18민주묘지와 임실·영천호국원 등에서 유골함 물고임 사례가 잇따라 알려지자 "유공자들을 잘 예우하고 유족들도 걱정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두 달 뒤 보훈부는 종합대책을 내놨다. 전문가 실태조사 결과 도자기형 유골함을 땅에 묻는 봉안묘 방식은 배수시설이 갖춰져 있더라도 호우나 결로 등에 따라 내부에 물이 고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유족이 희망할 경우 개장·재안장을 실시하고, 자기형 유골함을 사용할 경우 3단계 밀봉을 적용하기로 했다.

배수시설 개선도 병행했다. 취약지역에 집수정과 맹암거를 확대하고, 국립묘지별로 물고임 측정용 모의 유골함을 설치해 분기마다 상태를 확인하기로 했다. 반기마다 전문가가 배수 상태와 개선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실제 최근 3년간 서울·대전현충원과 국립5·18민주묘지, 영천호국원 등에서는 배수시설 공사가 진행됐다. 지난해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는 1억4900만 원을 들여 배수시설 공사를 마쳤고, 올해 대전현충원 13개 구간에는 5억6000만 원, 영천호국원 1묘역에는 1200만 원 규모의 공사가 진행됐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도 맹암거와 집수정 설치 등 물고임 개선 사업비 24억5300만 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올해 전문가 현장점검에서도 일부 묘역은 추가적인 배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점검에서는 맹암거 등이 설치된 묘역에서 배수 효과가 확인됐지만, 서울·대전현충원과 영천·임실호국원의 일부 묘역은 맹암거 추가 설치나 마사토 치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유골함에서는 일부 결로 현상도 확인됐다. 3단 밀봉 유골함은 수분 차단 효과가 있었지만 기존 측정 방식만으로는 장기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고, 보훈부 자문단은 센서를 활용한 장기 계측 필요성을 제시했다.

보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2024년 이후 현재까지 "배수 문제로 인한 유골함 훼손 접수 신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 물고임이 확인된 16건과 별개로 유골함 자체가 파손된 사례는 없었다는 의미다. 유골함이나 묘지 등이 훼손될 경우에는 유족에게 이를 안내한 뒤 복구 조치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부는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희망하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유골함 상태를 전주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훈부는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희망하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유골함 상태를 전주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문제는 실제 안장된 유골함의 내부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현재 보훈부 대책은 유족이 재안장을 신청하고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경우 개장하는 방식이 중심이다. 국립5·18민주묘지 역시 유족이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재안장 절차가 진행된다.

별도의 신청이나 합장·이장 등의 계기가 없다면 유골함 내부에 물이 고였는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실제 지난해 9월 보훈부는 국립묘지 12곳 가운데 4곳에서 2021년 이후 유골함 물고임으로 인한 훼손 사례 7건을 파악했다고 밝혔지만, 이번 제출 자료에는 이후 추가로 확인된 사례가 대거 포함됐다.

이에 정부가 전체 유골함을 일방적으로 개장하는 대신 물고임 가능성과 점검 필요성을 유족에게 먼저 알리고, 점검에 동의한 유족을 대상으로 유골함 상태를 전수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금처럼 합장이나 이장 과정에서 뒤늦게 물고임을 발견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용만 의원은 <더팩트>에 "물고임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고, 종합대책이 마련된 이후에도 추가 사례가 확인됐다"며 "이를 보면 대책 마련 이전부터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물고임이 발생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인이 무엇이든 국가유공자를 모시는 국립묘지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담당 부처에 있다"며 "보훈부는 지금이라도 유족들에게 물고임 문제에 대해 사과하고, 희망하는 유족을 대상으로 유골함 상태를 전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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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10.02 16:50 입력 : 2026.10.02 16: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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