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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반발 속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부정'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 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산안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61명, 반대 52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른 사업주의 작업중단 의무도 신설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당론 반대 방침을 정한 뒤 반대토론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여야 간 충분한 숙의 없이 법안이 상정됐다며 반발했다. 김위상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관련 조항을 두고 "산업현장과 국가 경제에 침해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같은 기준을 국내 시공능력 2위인 모 건설사에 대입하면 2022년부터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당장 등록말소 대상이 된다"며 "만약 회사가 간판을 내린다면 당장 땀흘려 가족 생계를 위해 일하는 건설노동자 수만 명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넘었지만 막을 수 있는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며 "쉽게 바뀌지 않는 현실과 법 사이 간극을 메우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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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응급환자 미수용)'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긴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재석 의원 219명 중 찬성 172명, 반대 13명, 기권 34명으로 통과됐다.
반면 이개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22명 중 찬성 94명, 반대 60명, 기권 68명으로 부결됐다. 해당 법안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의 전출금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기권표가 나왔다. 김영환 의원은 반대토론을 통해 "이번 법안은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 아니고, 그 관행에 맞춰 법을 고쳐 사후적으로 정당화하고 위법을 자행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동물학대 예방과 개물림 사고 방지, 적정한 사육·관리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종전 3급 단일장애인도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장애인자립지원법 개정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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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남용희 기자 |
한편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하루 앞두고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대한 반발도 이어갔다. 김미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여당은 범죄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던 마지막 안전핀인 보완수사권까지 없애고 중수청을 출범시키니 속이 시원하냐"며 "여성과 아동 등 피해자들이 억울함을 삼키고 피눈물을 흘릴 것을 생각하면 참담해 밤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대로 준비라도 하고 출범해야 하는데 중수청장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과 공소청 등 4개 핵심 기관의 수장이 모두 비어있다"며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를 지명하고도 강경파 눈치를 보느라 강행도 철회도 못하고 결정장애 상태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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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은 이날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가운데)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은 김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를 하는 모습./배정한 기자 |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이 아니다'는 취지로 발언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균택 의원은 "법원의 판결에도 윤석열과 전두환이 내란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말이냐"며 "헌법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자 역사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망언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김 의원 인성 자체가 문제"라며 "판사 재직 때는 별명이 '광인'이었고, 방송통신위원회 재직 당시엔 '최악의 스톤차일드'였던 만큼 앞으로도 망언을 반복할 시한폭탄 같은 자를 당장 제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육영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영부인 시해를 뒤집는 영화 '암살자(들)'은 창작의 자유라고 감싸면서 판결은 자기 편에 유리한 것만 골라 인정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법원 판결을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판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이 대통령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도 당연히 인정해야 한다"며 "단어 한마디에 말꼬투리를 잡아 취지를 폄하하고 사안을 왜곡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제 발언의 진의를 헤아리신 국민께서 누가 옳은지 잘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rocker@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