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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군사령부는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일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더팩트DB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유엔군사령부(유엔사)는 30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해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유엔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 군과 협조해 9월 1일 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합동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엔사는 "현장조사 과정에서 군사분계선(MDL) 이남 대한민국 측 지역에서 북한 대인지뢰 1발을 발견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엔사는 정전협정 위반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립된 정전협정 체계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이행하며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고 긴장 고조를 방지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는 데 계속 전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고 원인을 북한군 지뢰라는 데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전협정 위반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책임이 북한에 있기 때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21일 육군 25사단이 관할하는 서부전선 DMZ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 추정 지역에 대한 유엔사의 현장 조사를 위한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우리 군 간부 3명이 지뢰 추정 폭발 사고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