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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임기 2030년 6월 2일 넘기는 일 절대 없다" Only
멕시코 동포간담회…연임 개헌 논란 재차 선그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사례 들며 '개혁 속도조절 '강조

멕시코 동포간담회…연임 개헌 논란 재차 선그어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 사례 들며 '개혁 속도조절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멕시코 국빈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동포들을 만나 "(임기) 2030년 6월 2일을 넘기는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 혹시라도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재차 연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멕시코시티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걱정하지 않도록 최소한 제가 재임하는 동안은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을 잘 챙기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임 개헌 논란에 다시 한 번 선을 그은 셈이다. 그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도 "연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는 요구는 마치 제가 연임을 구상하다 포기하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생각했다"며 "다시 한 번 확고하게 말씀드린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 속도조절의 필요성도 재차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 시도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아직도 대한민국에서는 불온서적을 갖고 있으면 처벌받는다"며 "최근에 또 무슨 북한의 주체사상을 공부했다고 압수수색을 하고 있더라"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라고 그 법률 조항이 아직 살아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이걸 없앨 기회가 있었다.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하자는 데 여야가 거의 합의를 했다"고 돌아봤다.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반대하기 시작했다.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어디있느냐(는 주장이었다)"며 "그러니까 상대방이 통째로 폐지는 안된다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폐지를)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꺼번에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다"며 "(그러나) 쉽지 않다. 가급적이면 저항도,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으로, 실용적으로, 실질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입장을 재확인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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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5 10:48 입력 : 2026.09.25 10:4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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