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靑 "조희대, 재제청 요청 사유 명확하지 않다 호도" Only
조희대 "재제청 공문 요청에 명확한 사유 없어"

조희대 "재제청 공문 요청에 명확한 사유 없어"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헌우 기자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청와대가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입장 번복과 말 바꾸기를 정면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대법원장은 어제는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마치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 제도를 흠결한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더니, 오늘은 원론적인 내용이었다고 물러섰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은 공문상 누가 보더라도 대통령의 임명 거부 입장이 명백히 드러나 있고 이것이 후속 절차로서 재제청을 요청한 사유임에도,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대법원장은 오늘, 지난달 28일자 재제청 요청 공문에 재제청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라며 "그러나 해당 공문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제목 아래 '지난달 18일자 대법관 임명 제청과 관련하여,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한 2명의 후보자 중 손봉기 후보자에 대하여는 헌법 제104조 제2항 및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분명히 했다.

청와대는 또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로부터 4명의 후보자를 적법하게 추천받았음에도 법령상 근거 없이 후보자 추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 위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사퇴 의사를 물은 것은 중대한 절차적 흠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적법하게 추천된 후보자들을 제청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야말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여 "대법원장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평범한 시민의 관점에서 공문 내용을 이해하고 국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속히 후속 절차를 취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 대해 "재제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며 "공문의 문언상 명확한 근거와 사유가 제시돼야 그 효력에 다툼이 없고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cuba20@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6.09.23 16:26 입력 : 2026.09.23 16:26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