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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희대 재제청 거부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안해" Only
헌재에 청구 가능성 제기되자 선그어

헌재에 청구 가능성 제기되자 선그어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3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거부와 관련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청와대가 법적 판단을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이에 선을 그은 것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년 8월 28일 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마치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며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반박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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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3 08:24 입력 : 2026.09.23 08: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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