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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재제청 거부' 조희대에 "반란이냐…자기 목에 칼 겨눠" Only
與, 규탄대회 열고 조희대에 십자포화 한병도 "제청권 무기로 한 정치 투쟁"

與, 규탄대회 열고 조희대에 십자포화
한병도 "제청권 무기로 한 정치 투쟁"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반란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의 취임사를 듣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반란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비판했다. 사진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취임식에서 김성수 신임 대법관의 취임사를 듣는 모습.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반란이냐"며 "(조 대법원장이)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았다"고 비판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규탄대회'에서 "(조 대법원장이) 이번에도 결국 대통령의 헌법적 임명권을 침해하고 본질적으로는 국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도발을 하려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시대인데, 조 대법원장이 대착각하고 있다"며 "내란에 불을 지피려 하거나 부활시키려 하는 생각·세력은 결국 청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에게 원래 내란 이후에 남아있던 길은 세 가지가 있었다. 첫째는 조용하게 그냥 끝나는 것이고, 둘째는 추하게 끝나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저는 조 대법원장이 (이번 재제청 요청 거부로) 세 번째 길을 선택했다고 본다. 추하고 비정상적으로 끝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추하고 허망한 마무리 길로 스스로 선택에 자기 목을 겨누는 칼을 뽑은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한참을 대화했는데, 몇 시간 동안 차 마시고 나서 대통령이 비행기를 탔는데 그 뒤에다 칼 꽂는 자객이 무슨 대법원장 자격이 있나"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작권환수추진단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한병도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백 장기화와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셈인가"라며 "삼권분립과 국가기관 간의 상호존중 정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재제청권을 행사한 장본인은 다름 아닌 조 대법원장 자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대통령과 국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구심이 든다"며 "제청권을 무기로 한 정치적 투쟁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대법관 후보자를 신속하게 재제청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을 거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 한다"며 "이번 재제청 요청 관련 문서로는 2026.8.28일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 있을 뿐인데 거기에는 재제청을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그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후보자를 제청했다. 동시에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그런데 통상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 협의를 거친 뒤 제청하던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대법관을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선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했다. 그러나 손 후보자는 임명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손 후보자 건을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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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22 19:26 입력 : 2026.09.22 19:2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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