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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가 17일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가 17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법안 51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소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 51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다음 달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법률과 수사 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후속 입법이다.
중수청법 개정안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 가운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에 대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스토킹, 장애인학대, 노인학대 등이 대상이다.
이들 7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 후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는 이른바 '전건송치' 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도 개정됐다.
공소청법과 형사소송법도 새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정비됐다. 공소청법 개정안은 사면법 등 51개 법률을 부칙을 통해 정비하고, 부칙 개정 범위를 넘어서는 10개 법률 개정 부분은 제외해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을 부칙을 통해 정비하는 한편, 부칙 개정 범위를 넘어서는 28개 법률 개정 부분은 제외해 별도 법률안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검사 징계 종류에 파면을 추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현행 3년인 검사징계위원회 외부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은 공수처 검사의 수사 절차와 영장 청구, 구속기간 계산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소청 소속 검사가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법안 처리를 놓고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
찬성 토론에 나선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다시는 윤석열 같은 제2의 정치검찰이 부활하지 하도록 끝까지 제대로 개혁해야 한다"며 "검찰개혁은 시작보다 마무리가 중요하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개혁 후속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 박탈해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라며 "70년 형사사법체계를 바꾸면서 후속 정비를 시행 보름 전에 부실 투성이로 이렇게 몰아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개혁이라 부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가결됐다.
국회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전자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68명 가운데 찬성 227명, 반대 28명, 기권 13명으로 의결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4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뒤 16일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보고서에는 민주당의 적격 의견과 국민의힘의 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