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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조희대 제청 한 달만 Only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적격·부적격' 병기 채택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57·사법연수원 24기)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18일 이흥구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한 지 한 달여 만이다.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총투표수 268표 중 찬성 227표, 반대 28표, 기권 13표로 가결됐다.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당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재판의 독립과 공정성을 수호하면서 대법관의 직무를 문제없이 수행할 것이라며 적격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다만, 후보자가 대법관으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의 독립에 대한 소신을 충분히 갖추었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는 야당 의견이 보고서에 병기됐다.

야당이 대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의심하는 부분은 김 후보자의 처남 소유 아파트를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임차해 장기간 거주한 사실과 관련한 계약 및 세금 문제 등에 관한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다. 이유 불문하고 송구하다"라며 사과했다.

일부 청문위원은 주요 사건 및 사법 현안에 관한 답변이 모호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 여부와 관련한 야당 의원의 질의에 "진행 중인 사건은 해당 재판부에서 재판권을 행사하기에 설령 대법원이라도 관여할 수는 없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김 후보자는 향후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전망이다. 대법관 임기는 6년이다.

1968년 전남 함평 출생인 김 후보자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지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김성렬 기자

한편, 조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에 20일째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김 후보자와 함께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임명을 제청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청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이 헌법상 임명권과 제청권에 대한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민의 대표자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얻어 임명한 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지난 1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이후 대법원장은 7개월이 넘도록 제청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이 통상 청와대와 조율을 거쳐 대통령에게 대면으로 제청하는 관례를 깬 것을 두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제청은 절차의 시작이지 결론이 아니고, 임명권자의 재제청 요구는 그 절차 안에 있는 일"이라며 "이것을 간섭이라 부른다면, 대법원장이 임명권자가 되는 것인가. 그건 헌법 오독"이라고 지적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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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7 15:27 입력 : 2026.09.17 15: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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