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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연락사무소 배상 판결에 "남북 문제 대화로 해결되길" Only
"법원 판단 존중…필요한 조치 검토"

"법원 판단 존중…필요한 조치 검토"

통일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446억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통일부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446억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북한에 446억 원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돼 모든 남북 간 문제가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2018년 9월 개소했다.

하지만 2019년 남북소장회의 중단과 코로나19 등으로 남측 인력이 철수한 가운데 북한은 2020년 6월 일부 북한이탈주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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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6 13:43 입력 : 2026.09.16 13:4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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