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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 구호대장을 맡았던 이규호 외교부 개별협력국장은 14일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은 수색할 수 없었다"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현지시간) 네팔 라수와 지역 위어댐 부근에서 KDRT 구조팀이 드론 수색을 하는 모습. /외교부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네팔 대홍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에 파견됐던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 1진 구호대장은 14일 연락 두절자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을 수색할 수 없었다며 죄송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구호대장으로 KDRT 1진을 이끌었던 이규호 외교부 개별협력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구호대는 네팔 군 당국이 안전 측면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색할 수밖에 없었다"며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은 수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현지에 파견된 KDRT 1진은 열흘간 수색·구조 활동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하고, 시신 3구를 발견해 1구를 수습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인 연락 두절자 9명을 찾지는 못했다.
이 국장은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의 도보 수색은 물리적으로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관련 지역이 고산지대인 데다 깎아지른 절벽이 있고, 몬순 시즌인 탓에 바닥까지 미끄러운 위험 지역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KDRT 1진에 앞서 파견된 정부합동신속대응팀 일부가 네팔 군 당국과 협의되지 않은 채 도보 수색에 나섰다가 탈진하고 고립돼 현지 당국의 구조를 요청했고, 이에 네팔 측의 경고를 받은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드론 수색의 경우에는 주파수 반경이 6~7㎞ 정도인데, 산세가 험해 반경이 1~1.5㎞에 그쳐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고 한다. 비행 가능 고도 역시 100m에 불과했다.
KDRT 활동의 법령상 근거도 구조대의 자율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근거인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인도주의에 입각해 피해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해야 한다. KDRT의 임무가 한국인 구조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는 의미다.
다만 KDRT 1진은 네팔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현지시간으로 지난 8일 '제한적 도보 수색' 허가를 받아냈다. 하지만 헬기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지역을 찾기 어려워 인근을 드론으로 수색하고, 일부 지역만 도보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가족들이 원하는 지역을 도보로 수색하지는 못했다"며 "네팔 당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족들이 희망하는 인접 지역의 드론 수색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구호대장으로서 네팔 홍수의 피해 실종자를 신속하게 수색하고 구조하는 임무를 갖고 네팔에 갔다"며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이었고 이동 수단이 없어 네팔 정부가 허용하고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실종자 수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가족들이 원하는 연락두절자를 찾거나 구조하는 데는 실패했다"며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한편 KDRT 2진은 지난 11일 네팔에 도착해 연락 두절 한국인 9명에 대한 수색·구조 활동을 위해 네팔 당국과 협의할 계획이다. 2진은 외교부, 소방청, 한국국제협력단(KOICA),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각각 2명씩 모두 8명으로 구성됐다. 구호대장은 영사안전국장을 지낸 윤주석 주미대사관 공사다.
다만 네팔 당국이 지난 8일부로 홍수 대응 기조를 수색·구조에서 '재건·복구'로 전환해 네팔 측의 협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로서는 네팔 당국과의 논의뿐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색·구조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여지를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주석 구호대장은 현지 도착 이후 지난 12~13일 두산에너빌리티와 남동발전 관계자와 만나 수색·구조 활동을 공유받았다. 연락 두절자 9명은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남동발전 직원 3명이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