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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지선 후 호남향우회장 5급 채용…소명해야" Only
"선거 보은성 특혜 채용 아닌가" "분명한 소명·책임 뒤따라야"

"선거 보은성 특혜 채용 아닌가"
"분명한 소명·책임 뒤따라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현직 호남향우회장을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이에 앞서 해당 향우회장의 딸도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은성 채용' 의혹이 제기됐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수원 지역 호남향우회장인 김모 씨를 의원실 5급 선임비서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김 씨의 딸도 앞서 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박 의원은 김 씨가 과거 대선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측을 도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선거운동에 기여한 데 대한 대가로 국회의원 보좌진에 채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김 의원의 보좌진으로 근무했던 한 인사는 박 의원실에 "김씨가 선거운동으로 공을 세웠다고 보고 보은성으로 5급 선임비서관에 채용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또 "채용 이후 김 씨가 국회 의원회관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지역사무실에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얼굴을 비치는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5급 선임비서관의 보수는 연간 8000만 원 안팎이라는 게 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공직선거법 제87조는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과 그 대표자·임직원·구성원이 해당 단체의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실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 측이 수원시 호남향우회연합회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례도 있었다고 박 의원 측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김 후보자는 상식과 다르게 김 씨에게 호남향우회장으로서 선거 도움의 보은성으로 특혜 채용 을 해준게 아닌가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분명한 소명과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인재 판사의 아들을 의원실 입법보조원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채용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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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9.14 16:11 입력 : 2026.09.14 16:1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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