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국회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0·29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chaezero@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