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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예정된 전체회의를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따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관련 현안질의를 위해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에 따른 조치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공지를 통해 "금일 예정됐던 대법원 관련 현안질의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부친상으로 인해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같은 날 오후 2시 국회 개원식 이후 오후 4시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예결소위 심사 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 위원장은 "가능하다면 법사위 간사 및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선출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사위는 이날 오후 긴급 현안질의를 열어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뒤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지난 28일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su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