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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靑 대법관 재제청 요구에 "명백한 헌법위반" 반발 Only
정점식 "국회 인사검증·동의권한 침해" 최은석 "삼권분립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 한동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자"

정점식 "국회 인사검증·동의권한 침해"
최은석 "삼권분립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
한동훈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하자"


국민의힘이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3번째)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사진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에서 3번째)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이하린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며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가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청와대의 주장은 사실상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대법원장을 대통령의 아랫사람으로 여기는 행동"이라며 "사법부와 입법부의 헌법상 권한을 훼손하는 명백한 삼권분립 부정행위"라고 했다.

그는 "나아가 임기 중 22명의 대법관을 모두 대통령 마음대로 임명하기 위한 사법부 길들이기의 신호탄"이라며 "위헌을 불사하면서까지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본인이 임명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는 '대법원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실질적 임명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하는데, 삼권분립의 취지를 거꾸로 뒤집은 발상"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뜻을 받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이라며 "그런 제청권을 대통령의 임명권에 종속시키겠다는 순간, 견제와 균형은 무너지고 제청권은 대통령 입맛에 맞는 후보를 골라 올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를 자처하면서 정작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권한은 대통령의 뜻에 맞추라고 한다"며 "이것이야말로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대법원장에게 후보를 다시 내놓으라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헌법이 정한 제청권을 존중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의 정당성을 말하려면, 청와대부터 헌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라“고 직격했다.

검찰 출신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늘 헌법재판관 미임명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 징역 5년이 구형됐는데,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헌법에 따라 국회로 보내지 않고 거부했다"며 같은 논리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는 "국회의원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동의 여부를 정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있다"며 "그런데 이 대통령 거부로 인해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를 심의할 헌법적 책무와 권한이 침해당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권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뜻을 모아 이 대통령의 손 후보자 제청 반려의 위헌성을 확인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underwat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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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8 16:53 입력 : 2026.08.28 16:5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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