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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있는 의원 징계, 이진숙은?…실효성 부활 '촉각' Only
與, '5·18 폄훼' 이진숙 제명 촉구안 의결 징계 사실상 전무…높은 문턱에 좌초 '1년 직무정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與, '5·18 폄훼' 이진숙 제명 촉구안 의결
징계 사실상 전무…높은 문턱에 좌초
'1년 직무정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의원 징계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진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국회의원 징계 제도 개편에 나섰다. 사진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소장 제출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18 폄훼 토론회' 논란을 일으킨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며 징계 압박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논의는 제명 촉구를 넘어 국회의원 징계 제도 개편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그동안 사실상 '무늬만 징계'에 그쳤던 국회의원 징계 제도가 이 의원을 계기로 실제 작동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운영위는 25일 의원의 제명 촉구 결의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결의안 처리에 반발해 이날 회의와 표결에 불참했다. 결의안은 재석 의원 17명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부정하는 취지의 주장이 나온 토론회를 공동 개최해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다. 이 의원도 "5·18이 어느 정도 성역화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은 크게 확산했다.

다만 실제 의원직 제명에는 별도의 징계 요구안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까다로운 요건을 넘어야 한다.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윤리특위가 의결한 의원 징계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고 실제 의원 징계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일단 발의된 의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의결된 사례 자체가 적었다. 13대 국회 말미에 윤리특위 제도가 도입된 이후 21대 국회에서 윤미향·박덕흠·이상직·김남국 등 단일 국회 최대 규모인 4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특위에서 의결되기는 했으나 모두 본회의에 미상정되면서 폐기 처리됐다.

14~20대 국회를 통틀어 본회의 표결 처리된 의원 징계안은 '아나운서 지망생 성희롱 논란'으로 30일 출석정지 처분을 당한 강용석 당시 한나라당 의원 사례가 유일했다. 강 의원은 당초 윤리특위에서 제명 의결됐으나, 제명안이 한 차례 부결되면서 30일 출석 정지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다.

이 밖엔 19대 국회의원으로 성폭행 의혹에 직면했던 심학봉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 제명 징계에 가장 가까웠으나, 스스로 낸 의원 사직안이 받아들여지면서 제명 징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당시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형사법 위반 여부를 떠나 '품위 손상'을 지적받으며 제명 위기에 몰리자 자진 사퇴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에 따라 헌정사상 국회 본회의 의결로 제명된 현역 의원은 1979년 신민당 총재였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해당 제명도 유신 체제에서의 정치적 탄압 성격이 짙었다는 이유로 의원의 잘못으로 제명된 사례는 전무하다는 게 정치권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최대 1년간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직무수행 정지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최대 1년간 의정활동을 제한하는 '직무수행 정지'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하고 있는 모습. /국회=배정한 기자

이에 민주당(이용우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은 제명과 출석정지 사이에 '직무수행 정지'를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턱이 높은 제명까진 어렵더라도, 실질적 페널티를 주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구체적으론 국가적으로 진상이 확인된 민주화운동·국가폭력 등에 관한 중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한 의원의 직무수행을 최대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며 이 의원 논란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직무수행 정지가 의결되면 본회의·위원회 출석과 발언·표결, 법안 발의, 국정감사·국정조사 참여 등이 제한되고 해당 기간 수당도 지급되지 않는다. 사실상 의원직은 유지하되 의정활동 대부분을 제한하는 강도 높은 징계 수단인 셈이다.

당내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실효성 있는 징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향후 여야가 뒤바뀔 경우까지 고려해 제도적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안을 단순히 이 의원 개인의 문제로 끝내기보다 5·18 왜곡에 대한 국회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당내에 있다"며 "법안이 당장 통과되느냐와 별개로 어떤 행위까지 국회의원에게 허용할 것인지 기준을 만드는 과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제명 촉구 결의안은 국회에 많이 제출돼 있지만 실제로 실현된 적은 거의 없어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제도"라며 "중대한 문제를 일으킨 의원에 대해 확실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현행 제도의 보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되면 징계가 남발될 가능성도 있다"며 "여야가 언제든 뒤바뀔 수 있고 정치적 발언은 해석에 따라 수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서로 징계를 남발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추가적인 장치는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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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26 00:00 입력 : 2026.08.26 00:0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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