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ODAY

금융사 한 곳만 방문하면 변경된 '이름·주민번호' 일괄 갱신 Only
신정원 통해 다음날 타금융사 일괄 적용 인증서 등은 직접…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신정원 통해 다음날 타금융사 일괄 적용
인증서 등은 직접…내년 상반기 시행 예정


앞으로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변경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뉴시스
앞으로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변경된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금융회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은행 영업점. /뉴시스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뒤 금융회사를 일일이 찾아가야 했던 불편이 이르면 내년부터 줄어들 예정이다. 앞으로는 거래 금융회사 한 곳만 방문해 개인정보 변경 사실을 알리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변경정보 연계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명의도용 피해 등으로 개명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변경된 정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금융권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변경정보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현재 행안부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명, 생년월일, 성별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전후 상세정보까지 제공을 확대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모인 변경정보를 금융회사에 일괄 공유·반영하는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변경한 사람은 평소 이용하는 금융회사 한 곳만 찾아 변경 사실을 알리고, 개인정보 제공·활용에 동의하면 된다. 이후 해당 금융회사가 변경정보를 등록하면 한국신용정보원이 이를 검증해 다음 날 다른 금융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다만 인증서나 OTP 등 본인 확인 수단은 개인정보 변경자가 직접 재발급받아야 한다.

이같은 개선 방안은 이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한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개명 신고서 하단에는 절취형 안내문을 제공하고,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는 팝업·배너형 안내를 게시하며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서와 결정통지서 등의 안내도 보강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권 업무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산시스템 개발·연계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js8814@tf.co.kr


- 특종과 이슈에 강하다! 1등 매체 [더팩트]
- 새로운 주소 'TF.co.kr'를 기억해주세요! [http://www.TF.co.kr]
- 걸어다니는 뉴스 [모바일 웹] [안드로이드] [아이폰]
- [단독/특종] [기사제보] [페이스북] [트위터]

    2026.08.24 09:37 입력 : 2026.08.24 09:37 수정
    이전
    더보기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