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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배정한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법관마저 자신의 입맛대로 임명하려 한다면 그날로 법치주의는 끝"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을 비판한 데 대해 "대통령 자신의 죄를 무죄로 만들기 위한 것이라면 그게 바로 독재"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장 대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헌법 제104조 제2항을 언급하고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한 헌법 제104조 제3항과 함께 '사법부 독립'을 위한 핵심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이 규정한 대법관 임명 요건은 분명하다.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 그것뿐"이라며 "제청은 대법원장의 권한이고, 견제는 국회가 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디에도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하거나 조율하라는 내용은 없다"며 "대통령이 누구를 제청하거나 제청하지 말라고 요구할 권한은 더더욱 없다"고 했다.
장 대표는 민주당과 청와대를 향해 "이 무도한 일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당하게 요구한다"며 "오히려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덤비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라져야 할 암적 존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모든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정지'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사법부가 한 번 권력 앞에 누우면 권력은 사법부 전체를 짓밟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에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 바 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관행에 따라 청와대와 사전 조율을 거쳐 대통령에게 대면 제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서면 제청을 택해 논란이 일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서명 제청 전에 청와대에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반면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국회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 등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