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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청와대는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을 두고 "협의를 건너 뛴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며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이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협의 없이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후보자로 제청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나 조율을 통해 합의한 뒤 제청하는 것이 관례였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면 제청 경위에 대해 "(통상) 두 분이 만나서 합의한 이후 서면으로 보내는데, 만나서 합의할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honey@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