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길수·최용훈·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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