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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일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단축·부동산 공급法 처리" Only
당정, 형소법 후속 조치·부작용 대응 등 논의

당정, 형소법 후속 조치·부작용 대응 등 논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0일 (본회의는) 확정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현행 국회법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규정에 대해 "최장 330일이나 소요되며, ‘슬로우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었다"며 "이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원내대변인은 "이번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이 법안들은 국민의힘과 (본회의 상정 법안을) 협상할 때 적극적으로 (상정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20일 여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과 법무부 장관이 참석하는 당정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후속 조치가 논의될 예정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사회적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입법 외에도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입법 부작용 등도 당정 협의에서 다뤄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다"며 "모든 상황을 다 열어놓고 (당정이) 허심하게 이야기를 하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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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8 11:29 입력 : 2026.08.18 11:2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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