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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 상대 447억 손배소 선고 연기 요청 Only
오는 12일→ 9월로 연기 "北 소송 처음이라 검토"

오는 12일→ 9월로 연기
"北 소송 처음이라 검토"


통일부는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
통일부는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의 통일부 전경. /더팩트DB

[더팩트ㅣ정소영 기자] 통일부는 11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북한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선고기일 연기를 법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원래 내일(12일)인데 연기를 요청해 9월에 열게 됐다"고 말했다.

당국자는 "북한 당국에 대한 소송이 처음이라 판결 이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것이 있어서 저희 쪽에서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소 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통일부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44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up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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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11 15:08 입력 : 2026.08.11 15:0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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