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외교부는 4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사진)을 초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으로도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외교부는 4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기술한 것과 관련해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로 추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하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6 방위백서에는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상태"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방영토는 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이며 다케시마는 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이다.
일본은 2005년부터 22년째 방위백서에 이같은 독도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지난 2024년 방위백서 이후 3년 연속으로 한국에 대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함께 대응해야 할 파트너이자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썼다.
js8814@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