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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국무회의 의결에…"국민 권리 키운 것" Only
"국민이 안심하는 형사사법 체계 완성"

"국민이 안심하는 형사사법 체계 완성"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형소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이태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형사사법 체계를 완성하겠다"며 환영했다.

박해철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낸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을 "검찰 권한은 줄이고, 국민의 권리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검사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검사와 경찰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관 간 협력과 견제를 강화하며, 무엇보다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 가는 길인만큼, 국민께서 수사 공백이나 피해자 보호 약화를 우려하시는 점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리와 직결되는 만큼 작은 혼선도 있어서는 안 된다.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과 제도 보완까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은 오히려 현행 제도보다 피해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며 "사건을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수사'를 막기 위한 사건책임제를 도입했고,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 절차를 명확히 했다"며 "수사기록 공유와 처리기한을 제도화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권과 면담권, 의견진술권도 확대했다. 피해자는 이제 형사절차 전반에서 자신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변인은 "검찰개혁은 검찰의 권한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권한은 분산하고 책임은 강화하는 개혁"이라며 "오랜 시간 국민께서 원하셨던 것은 권한이 집중된 무소불위 검찰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라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 의의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오직 국민의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형사소송법 개정의 후속조치를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도 차질 없이 준비해 더욱 공정하고 책임 있는 형사사법체계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을 심의해 원안 의결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경찰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가 필요하다며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xo956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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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4 13:34 입력 : 2026.08.04 13: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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