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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국무회의 의결…檢 수사권 70년 만에 전면 폐지 Only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검사는 공소제기·유지…경찰은 수사 전담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검찰의 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유지돼 온 검사의 수사권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정부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지만 형소법 개정안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의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내비쳤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전담하도록 기능을 분리한 것이 핵심이다.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보완수사를 이행하고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넘겨야 한다. 검사는 필요한 때 수사 기간을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검사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사법경찰관이 속한 수사관서의 상급 수사관서 또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직접 수사는 금지된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게 된다. /남용희 기자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검사는 공소제기와 유지를 담당하고 직접 수사는 금지된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게 된다. /남용희 기자

형소법 개정안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은 고소인과 피해자뿐 아니라 고발인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을 부여하고 압수수색 전 과정을 녹화하도록 한 기록관리 강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이나 권리 침해 등이 있는 경우 수사관서 최고 책임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을 위해 피해자 등이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발사건 중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 학대·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신고의무자도 재정신청권자로 확대된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라며 형소법을 강행 처리했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두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대원칙에 부합하는 법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에게 파상 공세를 퍼부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돼 경찰에게만 수사 권한이 주어지면 부실 수사가 이뤄질 수 있고 국민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이 대통령에게 이번 형소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해 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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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8.04 13:02 입력 : 2026.08.04 13: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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