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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법안 처리 강행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로 맞선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반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권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로 범여권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은 마무리됐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차단하도록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되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필요시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 장치도 담겼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된다. 수사 과정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SC)에 기록하도록 했다. 공소 기각 판결 사유로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반한 공소 제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 제기 조항이 새롭게 추가됐다.
보수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악법 철폐하기 위해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며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뒤 조정식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최대 330일에서 최대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20대 국회 법률안 평균 심사 기간은 309일이고 21대는 303일로 패스트트랙 기한이 오히려 더 길다"며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이라는 평가를 받아왔고 실효성 없는 제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임위는 6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는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다. 김미애 의원이 첫 반대 토론자로 나섰다. 7월 임시회 회기를 31일까지로 단축하는 안건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무제한 토론은 이날 자정이 되면 자동으로 종료된다. 국회법 개정안은 오는 8월 임시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