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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정점식 원내대표가 31일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 수순에 맞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금 보완 수사권 폐지 법안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끝났다. 이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법안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의 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태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며 "지난 2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공소취소 모임을 출범시켰고. 지난 4월에는 공소취소 특검을 시도했다. 노골적인 대통령 재판 삭제 시도가 올해로 벌써 세 번째"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6월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기가 끝난다. 이 대통령은 재임 중 대법원장을 비롯해 무려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다. 즉,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는 법과 판사 모두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 법안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오명을 받기 싫다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악법을 철폐하기 위해서 헌법 심판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날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시킨 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