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
[더팩트ㅣ국회=이하린 기자]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오후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강행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24시간 뒤 이를 강제 종료시킨 뒤 해당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