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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와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 합의했다. 사진은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와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30일 국회에서 특검법 관련 세부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제9회 지방선거 투표지 사태 등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 구성과 관련해 핵심 쟁점인 '대상'과 '범위' 부분을 합의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세부 쟁점을 빼놓고 법안을 완성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특검 추천 방식은 이미 합의됐었다"고 말했다. 다만 "세부 수사 대상 등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 자리에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여야는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펼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도 30일 연장하기로 했다. 국조특위 활동 기간은 지난달 18일부터 오는 8월1일까지 45일이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천 수석부대표는 "연장된 국정조사는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함에 대한 재검표를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3시에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애초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를 특검법 처리를 위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일정을 고려해 오후 3시로 연기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선관위 특검법과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예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