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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권영진·진종오만 징계?'…국힘 당권파 조광한·김재원 맞제소당해 Only
권영진 '멱살'·진종오 '한동훈 지원' 징계 개시 趙, 김선교·권영세 겨냥 원색 발언 논란 金, 무소속 경북도의원 후보 지원 의혹

권영진 '멱살'·진종오 '한동훈 지원' 징계 개시
趙, 김선교·권영세 겨냥 원색 발언 논란
金, 무소속 경북도의원 후보 지원 의혹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당 지도부 인사인 조광한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리위에 맞제소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남용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당 지도부 인사인 조광한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도 윤리위에 맞제소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한 가운데, 당 지도부 인사인 조광한 최고위원과 김재원 최고위원도 유사한 사유로 윤리위에 맞제소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28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책임당원 최모 씨 등은 이날 오후 조 최고위원과 김 최고위원에 대한 제소장을 각각 중앙윤리위에 제출한다.

조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관련 국회 기자회견 직후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당 소속 의원들을 향해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제소됐다.

당시 조 최고위원은 공천 과정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겪었던 어려움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당위원장을 지낸 김선교 의원을 향해 "형편없는 XX"라고 말했고, 송석준 의원을 "모자란", 김용태 의원을 "덜 떨어진", 김성원 의원을 "오락가락한다"고 표현했다. 장동혁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권영세 의원에 대해서도 "그놈도 당을 망친 놈"이라고 발언했다.

제소인들은 조 최고위원의 행위가 국민의힘 당헌 제2장 제11조(당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당의 명예를 훼손한 당원에 대한 징계)와 당규 제11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한 때 등)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무 전반을 관장하는 최고위원으로서 언론 앞에서 공개적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욕설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해 당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키고 품위를 훼손했다"며 "최고위원 직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 사안과의 형평성 문제도 주장했다. 이들은 "폭력이든 언어폭력이든 동료 정치인의 인격과 당 질서를 훼손한 행위라는 점에서 본질이 같다"며 "권 의원만 징계하고 조 최고위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당헌·당규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반발해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논란으로 제소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김재원 최고위원(왼쪽)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원한 의혹으로 제소됐다./ 서예원 기자
김재원 최고위원(왼쪽)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원한 의혹으로 제소됐다./ 서예원 기자

김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무소속 후보를 공개 지원한 의혹으로 제소됐다.

제소장에 따르면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월 2일 자신의 지역구였던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무소속 최태림 전 경북도의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우리 함께 최 후보를 다시 도의원으로 만듭시다"라고 발언했다.

당시 의성군 제1선거구에는 이미 국민의힘 후보가 단수 공천된 상태였고, 최 전 도의원은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후 최 전 도의원은 7930표(52.54%)를 얻어 당선됐고, 국민의힘 후보는 낙선했다.

제소인들은 "공천 절차에 불복해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개소식에 당 지도부 구성원인 최고위원이 참석해 공개적으로 지지를 호소했다"며 "그 결과 당 공천 후보가 낙선해 당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최고위원의 행위가 국민의힘 당헌 제2장 제11조와 당규 제11호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당의 결정 및 당명에 위반한 때 등), 당규 제12호 당무감사위원회 규정 제18조 제5항(당에 재정적 손해를 끼쳤거나 당의 명예를 심대히 실추시킨 경우)에서 정한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소인들은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선거운동 지원을 이유로 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개시된 것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이들은 "우리 당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당 소속 인사의 해당행위 논란에 대해 윤리위 제소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해 왔다"며 "일반 당원이나 원외 인사에게 적용한 잣대를 최고위원에게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 기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당행위가 확인될 경우 최고위원 직위에 상응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를 의결해 달라"고 윤리위에 요구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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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10:31 입력 : 2026.07.29 10:3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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