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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與 주도 법사소위 통과 Only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 與,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검사의 직접수사권 전면 폐지 내용
與, 오는 30일 본회의서 처리 방침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8일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은 이날 밤 국회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회의 도중 퇴장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국민 권익과 피해자 인권 중심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김 소위원장에 따르면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가 송치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 유지, 영장 청구 여부 판단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조처로 피해자의 기록 열람권,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도 담았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목적으로 고소인에게 수사 기록 열람·등사도 허용했다.

지난 24일 형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입법을 강행할 방침이다.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형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부의된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보완수사권은 경찰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라며 존치를 주장해 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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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9 01:10 입력 : 2026.07.29 01:1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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