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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李대통령 말 한마디로 '약물 낙태' 도입하면 안돼" Only
"의사 양심·재량에 맡기자? 생명 경시 위험한 발상" "낙태, 의사 결정 문제 아냐…중대한 생명윤리 문제"

"의사 양심·재량에 맡기자? 생명 경시 위험한 발상"
"낙태, 의사 결정 문제 아냐…중대한 생명윤리 문제"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약물 낙태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약물 낙태' 도입과 관련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4일 "아무런 법적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로 '약물 낙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낙태 약물을 허용해야 한다며 복용 기준은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맡기자고 했는데 생명을 경시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기 임신중지약물 '미프진'에 대해 "법 개정 전에라도 (식약처에서) 약물을 허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검토를 주문했다.

이를 두고 김 부대표는 "낙태를 임신 몇 주까지 허용할지, 어떤 사유와 절차가 필요한지, 상담과 숙려 기간은 어떻게 둘 것인지 등은 의사 개인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며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할 중대한 생명윤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표는 "현재 약물에 대한 안전성 검증도, 처방 기준도, 응급 대응 체계도, 의료인의 양심과 선택권 보호 방안도 없이 행정 편의적으로 낙태약부터 허용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고스란히 여성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대표는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은 낙태를 전면 허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조화를 이루도록 국회가 법적 기준을 마련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국가가 여성의 자기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낙태죄 처벌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여성과 아이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입법 재정비를 주문했다. 하지만 7년 넘게 입법 공백 상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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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4 14:54 입력 : 2026.07.24 14:5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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