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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합의대로 최종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5년 6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박헌우 기자 |
[더팩트ㅣ이헌일·황지향 기자] 청와대는 2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기반 관세 부과에 대해 기존 합의대로 최종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강제노동 301조 관세는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법제화 여부에 따라 주요 60개국에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60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12.5%의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동부시간 기준 24일 오전 0시 1분 발효된다.
USTR은 강제노동 금지 관련 법·제도를 갖춘 국가는 10%, 그렇지 않은 국가는 12.5%의 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과 함께 12.5% 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후 도입된 10% 글로벌 임시 관세를 대체하는 성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와 더불어 무역법 301조를 기반으로 한 과잉생산 관세 도입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