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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검찰이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과 관련한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감찰도 해보고, 어떤 적정한 판단이었는지 상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영장 청구 내용에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증거가 다 들어가 있었지만 다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례적으로 기각했다'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10월경부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미성년자를 상대로 차량 등에서 여러 차례 의제 강간 범행을 하고 피해자에게 나체 사진을 요구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지난 9일 최 전 시의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화 내역 등에 대한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 수색 장소 등에 대한 보완 수사를 요구했고, 통신영장과 관련해선 확보된 자료상 다른 피해자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정 장관은 "물론 기각이라고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영장을 신청하면 되는데, 그 당시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그렇게만 보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장관 취임한 이후 법무부나 검찰의 존재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 여성 상대 성범죄,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라는 사안의 중대성과 추가 피해자 존재 가능성을 고려해 검찰의 영장 기각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증거는 휘발성이다. 하루하루 통신사에서 증거가 없어진다"라면서 "만약 검사가 판단해 영장의 기각 사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여죄 수사를 들어가야 하기에 보존 조치부터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제3자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 사건은 틀림없이 N번방 사건과 똑같다. 그래서 피해자들을 찾아 나가줘야 한다.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전자 정보가 기록돼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상당히 늦었다"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의사일정을 거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