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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서예원 기자 |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뒤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견 공무원 인원 상한을 확대하는 등 특검 규모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30일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