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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주도 처리 Only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국민의힘·개혁신당 표결 불참

수사기간 30일 추가 연장
국민의힘·개혁신당 표결 불참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서예원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서예원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내용의 종합특검법 개정안(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재석 의원 18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한 뒤 곧바로 법안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고,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주도로 재석 의원 173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각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60일까지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파견 공무원 인원 상한을 확대하는 등 특검 규모를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경우 종합특검의 수사 시한은 오는 24일에서 다음 달 23일까지로 30일 연장된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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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1 15:50 입력 : 2026.07.21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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