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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2차 종합특검법 연장'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Only
60일 연장…파견 인력·수사 대상 확대 윤상현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돼"

60일 연장…파견 인력·수사 대상 확대
윤상현 "특검이 상설 수사기관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정채영 기자]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종합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현행 1회 30일에서 2회 각 30일로 확대해 최장 60일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종합특검 파견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하고, 파견 공무원 정원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한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공소유지 변호사' 직제를 신설하며,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따른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

3대 특검이 종합특검에 수사 기록을 의무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무제한 토론 요구서를 제출하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 후 종결 표결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은 21일 오후 표결 처리될 전망이다.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이 종결에 찬성할 경우 토론은 종료된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나섰다. 윤 의원은 "3대 특검의 활동 기간이 총 510일"이라며 "수사가 끝나자 그것을 이어받는 2차 종합특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정한 수사기간 90일을 다 썼고 법이 허용하는 2번 연장을 다 썼다"고 했다.

그는 "특별검사가 상설 수사기관이 됐다"며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한시적·예외적인 특별검사를 이용해서 정치보복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에 이어 윤용근·김태규·이진숙·김민전 의원 등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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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20 19:57 입력 : 2026.07.20 19:5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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