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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당대표 선거 '선호투표제' 도입…'친청'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 Only
비공개 최고위서 '선호투표제' 의결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안은 부결 이성윤 "선호투표제 용납 못 해" 사퇴

비공개 최고위서 '선호투표제' 의결
선출직 청년 최고위원안은 부결
이성윤 "선호투표제 용납 못 해" 사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국회=배정한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사진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차기 당대표 선출 방식을 선호투표제로 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용납할 수 없다"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선투표 실시 방법으로 선호투표제와 결선투표제를 할 수 있음을 명문화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호투표제는 유권자가 후보의 1·2·3순위를 기재한 뒤 1차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최하위 후보에게 투표한 표를 차순위 후보에게 재배분해 최종 당선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결선투표 없이 한 차례 투표로 당선자를 가릴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앞서 친청계는 선호투표제가 당헌·당규에 위배된다며 반대해 왔다.

이에 친청계로 분류되는 이 최고위원은 비공개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선호투표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당규 개정안에 수도 없이 반대했다"며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헌당규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서 올려버리고 개선되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표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기서 더 이상 최고위원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부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며 "우리 당과 당원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한편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함께 논의된 선출직 청년최고위원 도입안은 부결됐다. 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최고위원 선출 방식과 관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1명을 청년 최고위원 몫으로 분리해 선출하는 안을 상정했지만 표결 결과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bongous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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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7.14 10:18 입력 : 2026.07.14 10: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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